정책이슈
[대기업 지분 분석④] 넷마블·카카오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 늘어
- 1년 동안 규제대상 기업 55개 증가
'사각지대' 기업도 56개 늘어
넷마블 16개, 넥슨 3개, 카카오 2개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란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이상인 회사(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말한다.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많아 지배력이 크고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뜻한다.
IT 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의, 넷마블과 네이버가 1개씩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가진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 56.6%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SM으로 16개를 기록했고 효성이 15개로 뒤를 이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로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살펴보면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보다 56개사 늘어났다. 이 가운데 넷마블이 16개, 넥슨과 카카오가 각각 3개, 2개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뜻한다.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악용될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대방건설이 36개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GS가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가 19개의 사각지대 회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과 효성도 각각 18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효성은 지난해와 비교해 사각지대 회사를 32개에서 14개 줄였다. 태영도 18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사각지대 기업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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