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안 30억원어치 팔았다”…‘머지포인트’ 환불 나선 위메프
4일간 구매 고객 1만5127명…결제액 30억9000만원
6일 머지플러스에서 포인트 잔여 사용 데이터 받아
‘이중환불’ 11번가와 달리 정상적인 환불 절차 밟아
위메프 계기로 타 이커머스업체도 순차적 환불 전망
머지포인트 판매창구였던 위메프가 고객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위메프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대상이다. ‘이중환불’ 우려를 낳았던 11번가와 달리 머지플러스 측에서 사용 데이터를 받은 뒤 진행되는 이커머스 업계 최초 환불 시도다.
16만원에 산 20만P…10만P 썼어도 8만원 환불
9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환불은 해당 기간에 머지포인트를 산 뒤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위메프가 판매자 및 발행처인 머지플러스 측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해 온 결과다.
위메프는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해왔으나 ‘상품 미등록’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일 오후 머지플러스 측으로부터 포인트 사용 데이터 정보를 받은 뒤 전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위메프 측 설명이다.
머지포인트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지만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100% 환불을 받는다. 등록 포인트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뒤 전부 미사용했을 경우 16만원 환불을 다 받는다.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했을 경우엔 8만원이 환불된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8월 이전 구매고객에 대해서도 판매자 측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번가는 비슷한 방식으로 8월 10일 하루 판매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으나, 머지플러스 측의 잔여 사용 데이터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 고객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 ‘이중 환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태를 책임져야 할 머지플러스는 11번가의 환불을 핑계로 ‘중복 환불이 될 수 있다’며 환불을 즉각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느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아는 곳은 머지플러스 뿐이고, 이쪽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서 “위메프가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이커머스업계에서도 환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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