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주택 방3, 오피스텔 바닥난방” 정부 도심주택공급방안
국토부, 아파트 대체제 확대 위한 규제 완화 결정
대출한도 늘리고 대출금리·과세부담은 낮추기로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공간을 넓혀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주택형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높이고, 연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주택관련 협회, 회원사 등과 제 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해소와 공급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방 3개,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허용
전용 30㎡ 이상에 한해 방을 3개까지 만들어 아파트 대체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대상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에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나 확장 불허 등으로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 수준과 실사용 면적이 유사한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시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방지 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한도 확대, HUG 고분양가심사·분양가상한제 개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낮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한도를 7000만원(기존 5000만원), 대출금리는 2.3~2.5%(기존 3.3~3.5%)로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대출한도 6000만원(기존 4000만원), 대출금리는 3.5%(기존 4.5%)로 낮춘다.
국토부는 정부의 전세대책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을 약정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2021~2022 매입약정분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택 건설 시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도도 손봐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2개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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