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화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정몽규, '묘수' 찾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일가 자회사 보유 지분 기준 30%→20%로 강화
HDC아이콘트롤스-HDC아이서비스 합병…정 회장 보유 지분 28.89%→18.3%로 축소
지주사 HDC의 상장 자회사 지분 요건 30%도 동시에 충족
![](/data/ecn/image/2021/10/01/ecn7879f565-9c85-4cd2-b4af-a34623bf9229.jpg)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을 피할 방법을 찾았다.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 합병을 통해서다. 정몽규 회장이 양사의 합병을 완성시킬 경우 올해 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동시에 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총수일가 지분 요건' 개정안에 미충족
HDC그룹에 해당하는 새 공정거래법 규제는 두 가지로 꼽힌다. 첫번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이면 30%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HDC그룹의 지주사 HDC가 보유한 자회사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 지분은 각각 28.95%, 56.55%다. HDC아이서비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장사인 HDC아이콘트롤스는 지분을 1.05%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기업집단의 강화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기준이다. 정 회장이 HDC그룹의 사업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HDC아이콘트롤스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가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 회장은 현재 HDC아이콘트롤스 지분 28.8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HDC아이콘트롤스-HDC아이서비스 합병', 해결사로 등판
먼저 두 회사를 합병해 HDC랩스로 상장시키면 그룹 지주사인 HDC의 보유 지분은 39.1%로, 강화된 공정거래법 규제 기준인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시킨다. 또 합병 전 정몽규 회장의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율이 기존 28.89%에서 합병 이후 18.3%로 떨어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정 회장이 HDC아이서비스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을 거치면서 지분율이 희석된 덕분이다.
IB업계 관계자는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의 합병은 HDC그룹의 골치 아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이라며 "합병을 마치는 시기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예상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짠 것 같다"고 평가했다.
HDC그룹은 두 계열사를 합병 후 상장하는 이유로 시스템 시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HDC그룹의 미래사업과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룹 내 중심 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을 합병한 이유는 HDC그룹 전략 차원에서 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HDC그룹의 IT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 스마트홈,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 친환경 LED 조명, 기계설비공사(M&E)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다. 강남파이낸스 센터, 코엑스, 수원 IPARK CITY 등에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HDC아이서비스는 부동산 종합관리, 자산관리, 인테리어, 조경사업 등 다양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현재 300곳 이상의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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