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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위·변조하면 최대 징역 10년”

정부, 10월 중 ‘위드 코로나’ 시도 구상
미접종자는 인센티브 혜택 제외 가능성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서대문구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접종 완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모임인원 제한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증명서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백신 접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인증서 위조나 변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가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이나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한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COOV)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접종 이력을 확인한 뒤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해준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붙이면 된다. 
 
추진단은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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