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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사장 “전관 외부인·로비스트 접촉 관리하겠다” [2021 국감]

7일 국회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
LH 임직원 전관 특혜 등 관리 ‘구멍’ 지적
“공정위 접촉 규정 참고해 LH에 적용 검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직원의 전관 특혜 문제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외부인접촉 관리 규정, 로비스트 방지 규정을 검토해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관 적폐’ 문제를 지목하며 “전관들이 연봉 1억~2억, 고급승용차를 받고 건축사무소에 들어간다. 그분들이 몸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LH 내부 직원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LH에서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이 467명 정도 되지만, LH 내부 직원 누구와 만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LH가 '내부 심사위원 2명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바꾸겠다'는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두고 전·현직 임직원이 대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공정위 규정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접촉 금지규정이나 보고 의무규정을 어기면 징계하고 분기마다 국민께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한다”며 “LH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사장은 “현재 혁신방안에 퇴직자 접촉금지 제도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해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로비스트 방지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LH에 적용할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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