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군 복무자에게 국비로 적금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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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국가가 금리 지원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10월 14일부터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 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들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사건 등 스토킹이 폭행·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었다.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를 정의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는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 장소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본인·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는 행위 ▶생활 장소와 그 부근의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경찰은 새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며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해야 한다.
경비원도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하지만 경비원처럼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 등 다르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폭언에 노출되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새 개정안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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