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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웃는 '법인' 주택 사냥꾼…경남에서만 1300가구 사들인 법인도

[2021 국감] 지난 1년간 법인이 사들인 주택 4만6858가구
부동산전문법인이 80% 육박… 취득세 중과 면제 저가만 공략
천준호 의원 “법인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빌라모습. [연합뉴스]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3만6500가구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후 전수통계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 법인 한 곳이 매입한 주택 수는 평균 3가구였다. 실거래가 1억5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 매입 비중은 전체의 54.7%(2만5612건)에 달했다.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 비중은 7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천준호 의원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위인 법인은 1년간 1327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광주 308가구, 부산 296가구, 경기 233가구, 인천 207가구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매입했다. 2위는 1300가구를 매수했는데 매수 지역은 모두 경남 지역이었다.  

 
법인의 주택매입 자금출처의 대부분은 차입금이었다.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886만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원(17.9%) 등을 포함해 빌린 돈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법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을 투입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6월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7·10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인의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로 대폭 올렸고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했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할 때 종전 납세 대상자를 수탁을 받은 신탁사에서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이 4만채 넘게 주택을 사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가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인 사업자의 대출용도 제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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