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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줄다리기...집주인 ‘버티기’ VS 세입자 ‘안절부절’

집주인 버티기에 세입자 부담 가중 늘어날 듯
오른 만큼 버티자…내년 대선 종부세 재검토 기대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인다. 강남권 등 서울 알짜지역 부동산을 가진 집 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안절부절’이다. 특히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등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1.8%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까지 포함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납부자 인원에서 납부세액을 나눠서 추정하는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601만원으로 지난해(269만원)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전년 대비 줄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 수준이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11억원(시가 약 13억→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다 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 열릴 듯

 
올해 종부세 인상 칼날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향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 88.9%인 5조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에 2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전체 세액(5조7000억원)의 45.6%다.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 주택자의 세금 부담액은 1억원 이상도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 보면 작년 1243만원에서 올해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한 채 더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4430만원에서 125.9% 오른 1억9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추세라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는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에도 다 주택자들은 쉽게 집을 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선 전후로 과세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세금 부담에도 관망세…집 주인 버티기에 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  

 
부동산 업계는 종부세 부과로 매물이 급증하기 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2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안 파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자도 매수자도 서로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다 주택자를 보유한 집 주인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한 주민은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실거주 외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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