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최대 1억명' 암호화폐 보유자 '날벼락'…中 이어 인도 "비트코인 금지"

중국 이은 두 번째…인도, 연내 자체 CBDC 도입 전망
모디 총리 “암호화폐, 젊은이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 의회에서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추진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한 나라는 중국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로 최대 1억명으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 의회에서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는 허용키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틀을 만드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6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연내 자체 CBDC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하원은 모든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주 한 온라인 포럼에서 “암호화폐가 우리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앞서 주요국 중 암호화폐를 금지한 사례는 지난 9월 중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 처음이다. AFP는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1억명의 인도인들이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투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국민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 외화지급보증’ 업무협약

2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ARTERA)’ 공개

3미래에셋, 글로벌 운용사 최초 홍콩 ‘고배당’ ETF 중국 교차 상장

4‘필라이트’ 품질 논란에…하이트진로, 자발적 회수

5KB證, 국내선물옵션 모의투자 시스템 오픈

6새마을금고중앙회, 가정의달 맞이 나눔 봉사활동 진행

7대구은행, 임직원 디지털 명함 사용…소나무 560그루 심는 효과

8M7 주식 고점 온다…“기술주 분산투자, 고배당 ETF 투자해야”

9디지코 벗어나 ‘AICT’ 내세우는 김영섭 KT 대표

실시간 뉴스

1국민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 외화지급보증’ 업무협약

2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ARTERA)’ 공개

3미래에셋, 글로벌 운용사 최초 홍콩 ‘고배당’ ETF 중국 교차 상장

4‘필라이트’ 품질 논란에…하이트진로, 자발적 회수

5KB證, 국내선물옵션 모의투자 시스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