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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유주거 사업’ 민간에도 개방한다

기숙사 형태의 '공유 임대주택' 건설 근거 마련

 
 
호텔 리모델링한 공유주택의 공유 주방[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민간에서도 공동기숙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1인 가구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현행 법규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해 민간을 통한 공급은 막혀 있는 상태였다.
 
공유주거란 독립된 개인 공간인 방, 욕실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도심 인구가 밀집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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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에 따르면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한다. 또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1인당 개인 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 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약 4.2평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취사가 가능한 실은 5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에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이 고시원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이 담긴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는 현재 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하는 건축기준이 어렵고 복잡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과 해설도 들어가게 된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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