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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신청하세요"…과천 주암, 시흥 하중 내일 접수 시작
- 과천 주암 1421가구, 시흥 하중 751가구 등 총 2172가구
12월 1~3일 해당지역 거주자, 6~9일 수도권 거주자 접수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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