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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금소법’ 적용한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기준·절차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절차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늘(1일)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판매 절차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이날 시행한다. 이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도 설명의무와 같은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한다. 
 
아울러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는 이날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신기술조합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나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1984년 도입했다.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으며, 모집·투자 방식은 사실상 사모펀드와 같다.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기준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며 수익성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과·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위험도가 높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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