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했는데 ‘세금폭탄’…IRP 가입 전 체크할 ‘이것’은?
금감원, IRP 가입 시 따져볼 5가지 안내
핵심설명서 확인하고, 계좌 구분해 관리해야
수수료·상품성격·금리 등도 꼼꼼히 비교
#.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IRP에 가입할 때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 이전 직장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지만,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세금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로 IRP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IRP 계좌에 납입 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하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 상 불이익이 생기고, 계좌 적립금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사가 제공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한다. 이 설명서는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나눠주도록 제작했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IRP 계좌 1개로 관리하는 것보다 구분해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다. (전액)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게 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해지하지 않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하다. 다만 IRP 계좌는 금융사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를 활용하려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각각 만들어야 한다.
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계좌개설 전에 금융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금융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또 대부분 금융사가 납입금의 성격(퇴직급여·자기부담금)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체크해두면 좋다. 지난달 말 기준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사는 13개 증권사(삼성·유안타·미래에셋·신한금투·한국투자·KB·한화투자·대신·NH투자·하이투자·포스·현대차·하나금융투자)와 3개 은행(우리·부산·대구)이 있다.
이미 IRP에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계좌이체 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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