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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디지털 전환 도울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근거법 국회 통과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픽사베이]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산업 적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먼저 인적·물적 투자로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사용하고 수익을 거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지 않으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각각 권리를 갖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도의 근거도 규정했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해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을 비롯해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 정비, 기반 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정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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