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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된 기업대출 '역대급 증가세'…부실화 우려↑

11월 기업대출 9조1000억원↑…하반기 들어 증가세 높아져
가계대출은 규제 속 월별 증가액 절반으로 줄어
업계 "부채 구조조정 성공 위해 기업대출도 관리 필요"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주춤하고 있지만, 기업대출 증가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대출 부실화가 가계보다 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익을 통해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대출이 당국의 금융지원 아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 11월 증가세…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11월에만 9조1000억원 증가해 총 106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대출의 11월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1월 증가액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10월에도 한 달 만에 10조3000억원 늘어나 올 하반기에 기업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대출 증가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10월과 11월 기준 기업대출 증가액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각각 77.6%(8조원), 70.3%(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월별 증가 규모를 보면 9월 6조4000억원, 10월 5조2000억원, 11월 3조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액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로 정했고, 내년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1억원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은행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여 우대금리축소·한도조정·대출중단 등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계기업 증가하는데, 금융위는 기업 금융지원 재차 연장

금융업계는 은행의 대출 부실화가 가계가 아닌 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당국이 직접 나서 규제를 통한 총량 관리에 들어갔지만, 기업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도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갈수록 은행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특히 한계기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1년 전(36.6%)보다 4.3%포인트 확대됐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은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도 유지된 만큼 한계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는 대출 규제가 가계에서 기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풍선효과가 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기업 여신에 대한 충당금 한도 확대 등의 건전성 규제 정책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부채 구조조정 범위를 가계에서 중소법인, 나아가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여타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부채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며 "영업적자를 장기간 기록하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주인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며 3차례나 연장해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보전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355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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