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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북권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조합장, 결국 해임

조합장 해임 안건, 찬성 491표로 과반 넘겨…조합 임원 7명도 해임

 
 
30일 열린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사진 김두현 기자]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의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30일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한남2구역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사,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에서 김상조 조합장 해임에 대한 안건은 한남2구역의 전체조합원 911명 중 찬성 491, 반대4 기권·무효 1표의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김 조합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합장 해임이 가능하다.
 
앞서 김 조합장은 총회가 열리기 전 해임총회의 개최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총회에서 나온 김 조합장의 해임 안건 발의 사유는 김 조합장이 비위 행위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밝힌 김 조합장이 비위행위는 ▶조합장의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금 12억원을 의결한 문제 ▶조합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종용한 문제 ▶조합장 개인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조합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문제 ▶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설계회사와 지분참여 형태의 계약을 맺은 문제 등이다.
 
총회 현장에서 김 조합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안건으로 올라온 비위행위는 모두가 허위 사실일 뿐”이라며 “자신은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협력업체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현장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고, 결국 해임됐다.
 
이날 조합장 해임 안건과 함께 진행된 조합 임원 7명의 해임 건도 조합장 해임 건과 같은 득표 결과가 나오면서 임원들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시공권 입찰 전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273-3번지 일대에 1537가구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달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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