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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14조 추경 설 전에 편성

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원 증액
지원에 초과세수 10조원 활용 계획
실제로는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더하게 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약 10조원의 재원리 소요된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이에 재원을 기존에 편성됐던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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