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한도 수도권 5억원→7억원, 지방 3억원→5억원

오늘(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방(비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에서 1/2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요건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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