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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이어 주식양도세도 ‘폐지’” 공약

윤석열 한줄 공약 내걸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사진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부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공약을 남겼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주식 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개미(개인투자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양도세 세율 인하에서 폐지로 공약의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편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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