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한 계좌…만 19~34세·연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
8일부터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자격 '미리보기'
21~25일 가입 첫주엔 5부제로 가입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1개 계좌만 개설 가능…11개 은행 어디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받는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오는 21일 출시되며, 28일에는 경남은행에서도 출시한다. 올 6월께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연소득 3600만원 이하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2월 9~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식 출시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월 21일에는 출생연도 91년·96년·01년이 가입할 수 있고, 22일에는 87년·92년·97년·02년, 23일에는 88년·93년·98년·03년, 24일에는 89년·94년·99년, 25일에는 90년·95년·00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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