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신라젠·오스템도 상폐 결정 미뤄지나
코오롱티슈진 오는 8월 31일 개선 기간 종료
오스템임플란트 오는 17일, 신라젠 18일 발표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나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의 날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7일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코오롱티슈진 판단 보류 결정에 주주들은 발동동
속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3년 가량 거래정지에 묶인 소액 주주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횡령, 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20년 7월 이웅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총 27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1.97%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실질심사 사유에 대한) 오는 8월 31일 개선기간이 끝나는 만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중요 사항 허위기재·누락’ 논란에 휘말렸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의 개선 기간을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8월 31일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29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업계에선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도 코오롱티슈진처럼 상장폐지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7명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시장위원회에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거래정지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역대급 규모의 2215억원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규모가 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심사를 한 차례 연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어려울 수도
한편 바이오기업들이 상장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등용문으로 불리던 기술특례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영업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바이오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143곳 중 93곳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하지만 신라젠 등 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특례상장에 앞서 기업이 받아야하는 기술평가 단계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바이오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상장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으로 상장 전 외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고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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