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이상’ 홍보한 테슬라 배터리 성능은 허위·과장?
공정위, 과장 광고 혐의로 테슬라 제재 착수
“영하기온·고속도로 주행 시 거리 줄어들어”
제작 결함 리콜(소환 수리·보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오토파일럿(autopilot) 과장 논란에 이어, 이번엔 배터리 주행성능 과장까지.
미국 전기차 제작 기업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이 최근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엔 기온이 영하일 때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모델3 등 테슬라 차종이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드는데도,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홍보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권리 침해, 불공정약관, 오토파일럿 과장 등도 논란
테슬라는 새해 1월 국내에 수입 판매한 모델S 1541대에 리콜 조치를 받았다. 보닛 걸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테슬라에게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게 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또한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0년 9월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를 오토파일럿 과대·과장·허위 표시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오토파일럿이 주행보조 기술인데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테슬라 전기차가 마치 완전자율주행 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자동으로 핸들조향·가속·제동하는 기술이다.
당시 독일 뮌헨고등법원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용어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오토파일럿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해당 용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8월엔 공정위가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 5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직접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특별손해에서 테슬라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한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테슬라는 인도의무를 면탈한 조항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의사 관계없이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언제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든 고객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조항 등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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