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1조 펀드 사기·환매중단’ 옵티머스 대표에 15일 2심 선고
- 1심서 징역 2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이사 윤석호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었으며,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의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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