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제2의 오스템?…‘245억원 횡령’ 터진 계양전기, 주식거래 정지
- 거래소, 내달 1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부터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계양전기 측은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 고객, 임직원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77년 설립된 계양전기는 전동공구와 엔진, 산업용구, 자동차용 모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력인 파워시트용 모터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사용 제품의 70%를 이 기업이 만들고 있으며,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등 해외 완성차업체에도 제품을 납품 중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995억원, 영업이익은 39억원을 기록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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