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경고음 미작동 등으로 테슬라 3만3000대 리콜
국토부, 4개사 약 3만8000대 리콜 발표
아우디, 에어백 불량으로 4492대 리콜
테슬라·아우디 등 수입차량 3만8000여대에 제작 결함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범한자동차(E-SKY 버스), 기흥모터스(할리데이비슨)가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3·모델Y 3만3127대(모델3 2만4222대, 모델Y 89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미디어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차종 가운데 210대(모델3 119대, 모델Y 91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이달 25일부터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범한자동차가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 규정에 없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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