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정 답변 갈렸다” 미궁 속 ‘무신사 vs 크림’ 짝퉁 논란
크림, 무신사에서 판매한 ‘에션셜 티셔츠’
제품 검수 결과 가품으로 판정해
무신사 측 “가품 절대 취급하지 않아”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리셀 플랫폼 크림의 짝퉁 공방이 치열하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무신사에서 패션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되팔기 위해 크림에 정품 검수를 의뢰했는데,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을 받은 것에서부터 불거졌다. 크림의 판정이 사실이라면 무신사에서 가품 제품을 팔았다는 것으로 무신사 측은 정품 판매 신뢰도를 크게 잃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와 크림 측은 자체 판정 외에도 외부 기관과 판정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정가품 의뢰를 맡겼다. 하지만 무신사와 크림이 받은 감정 결과가 모두 제각각이라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크림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에센셜 티셔츠가 왜 가품인지에 대해 분석한 글을 올리고 있다. 크림 측은 ▶라벨 폰트 ▶봉제 방식 ▶자외선(UV)반응 ▶부자재 모양 등을 가품 의심 근거로 꼽았다. 또 지난 23일에는 중국 중개플랫폼 NICE와 일본 리셀 플랫폼 스니커덩크 측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판정받은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크림 측은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택과 라벨 등을 위조해 부착하고 판매하고 있다”며 “따라서 택의 유무로 공식 유통처에서 제품이 유통됐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없고, 택의 재질과 폰트의 차이를 활용해 정가품의 판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조사 결과상 가품이다”고 말했다.
한국명품감정원 “제각기 제품이라 감정 불가”
무신사 측은 ‘유통과정에서 가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 18일 크림을 운영 중인 네이버 자회사 크림 주식회사에 권리침해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크림 측은 23일 ‘공지 에센셜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관련 추가 안내’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가품 판정 결과에 문제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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