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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뷔페 ‘쿠우쿠우’, 가맹점 갑질 ‘덜미’…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

쿠우쿠우, 가맹점주에게 행한 갑질 적발
알선 수수료로 지난 2019년에만 41억원 챙겨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에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중앙포토]
국내 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 97곳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쿠우쿠우가 지정한 특정 업체들에게 살 것을 강제했다.
 
쿠우쿠우는 가맹점 97곳이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과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실제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015년에 2억4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강요 행위가 행해진 뒤부터는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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