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교환시 제조화폐(신권) 대신 사용화폐로 교환

2일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화폐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한 화폐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제조화폐(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환 규모나 손상 과정·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5만원권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은은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사용화폐의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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