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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훔쳐 특허 낸 LS엠트론…기술유용행위 최대 제재

LS엠트론, 수급사업자 기술 제공 받고 단독 특허 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설계도면 요구해 받기도
공정위 “공소시효 5년 지나 검찰 고발 못해”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LS엠트론 홈페이지 캡쳐]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까지 출원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엠트론에는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수급사업자 A사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품질 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 명의로 2012년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S엠트론은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을 단 한 건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B 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품질 검증 목적으로 A 모델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 받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B 모델 금형 설계도면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과징금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사건 발생 시기가 5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및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S엠트론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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