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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양국 공동성명 발표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 보여준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을 면담하고 있다. /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對)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 품목을 이날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공지할 계획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 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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