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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대출규제, 윤석열의 수술대에 오른다…DSR까지 풀릴까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실거주자 및 청년층 위한 LTV 확대 약속…실효성 위해서는 DSR도 손볼 수밖에
청년 위한 금융상품 및 소상공인 보상 확대도 공약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출 규제가 윤석열의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규제 완화도 내놨다.  
 

LTV 통한 대출 규제 공약…DSR 완화까지 이어질까  

10일 금융업계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LTV를 올려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TV는 자산 가치 비율로 대출을 심사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액은 커진다.  
 
윤 당선인은 우선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의 40~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맞춤형 대출 혜택도 약속했다.   
 
다만 LTV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남아있다. DSR은 담보가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청년주택을 수도권, 서울 대신 신도시 GTX 있는 데다 짓겠다”며 “이렇게 하면 (원리금이)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원리금 상환 금액을 낮추면 LTV 조정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DSR 40%는 지역과 차주를 가리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2억원부터 규제 대상이다. 그만큼 DSR 규제 변경 없이는 저소득자에 돌아갈 절대적 대출액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금융위는 올해 각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5~6%)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올해 더 세진 규제에 따르기 위해 이전보다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해 당국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

한편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핵심 공약으로 투자소득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을 내걸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250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가상자산 공약도 발표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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