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재 공백 현실화 시 4월 이승헌 부총재 대행 체제로 전환
금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상영 위원 예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31일로 끝나면서 한은 수장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 총재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한은은 이승헌 부총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내달부터 이 부총재 대행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재 선임과 관련해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공백없이 차기 총재가 취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대선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당선인이 조율을 통해 내정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연기되면서 차기 총재 선임은 지연되는 분위기다.
한은도 차기 총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이 부총재 대행체제로 한은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정관 제15조(총재의 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4항에 따르면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혀있다.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도 겸하는데, 만약 총재 자리가 빌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금통위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다.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만약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은 주 의장 직무 대행 주재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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