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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당국 징계효력 정지 신청

DLF 1심 패소 후 당국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함 부회장, 오는 25일 이사회 통해 차기 회장 오를 예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법원에 금융당국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 당시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의 징계와 관련해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 재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의 대리인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3년 임기의 차기 회장에 오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1심 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로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출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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