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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경영권 분쟁, 이종원 회장으로 판세 기울어

의결권 자문 기관, 법원 등 이 회장 손 들어
이홍중 사장 측의 독단적 행동으로 다툼 시작
31일 주총에서 소액주주 표심 따라 최종 결론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
 
대구 토종 중견 건설회사인 화성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번 분쟁은 겉으로는 조카인 이종원 회장과 삼촌인 이홍중 사장의 대결 구도다. 그러면서 형제인 이인중 명예회장(이종원 현 회장의 부친)과 이홍중 사장의 다툼이기도 하다.
 
현재 판세는 이종원 회장이 우세하다. 우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이종원 회장을 지지했다. ISS는 지난 19일 이 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찬성 권고를, 이 사장 측이 제안한 사내·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표결 권고를 내렸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전체 지분의 9.64%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의 사전 표결에서도 이종원 회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도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이 회장이 31일 정기 주총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회 종료 전까지 화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이홍중 전 회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두 사람의 자리를 맞바꾸는 지난 7일의 이사회 의결이 적법하다는 뜻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는 이종원 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찬성 권고를 했다.
 
지난 17일 공시에 따르면 이종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77%다. 이홍중 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1.39%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표 대결의 키를 쥐고 있다. 다만 증권가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미 이종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내다봤다.
 
1958년 출범한 화성산업은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기업이다. 창업주 뒤를 이은 2세대까지는 형제 공동경영 체제로 순조롭게 흘러왔지만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화성산업은 고(故) 이윤석 창업주의 장남인 이인중 명예회장과 차남인 이홍중 사장의 ‘형제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2019년 이인중 명예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이종원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세웠다. 당시 사장이던 이홍중 전 회장은 화성산업 회장에 올랐다. 오너가 2세와 3세가 동시에 회사의 방향타를 쥔 것이다. 
 
총수 일가의 공동 경영에 균열이 생긴 건 지난해 말이다. 이홍중 사장은 화성개발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을 자신이 관할하는 동진건설로 넘겼다. 화성개발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은 적대적 M&A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종원 회장 측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인데 이 사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다. 이어 이 사장 측이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주 제안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증권가에서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변수이지만 현재 여러모로 이종원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29일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지분(9.96%)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소액주주의 표심까지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회장은 지난 24년간 화성산업에 근무하며 기획·전략·마케팅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회사 정체성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수혈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남승률 기자 nam.se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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