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진료센터 대상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병원 30일, 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이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진료를 위한 외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시·공간을 활용해 진료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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