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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건설, 산업안전보건법 254건 위반”

시공현장 36곳 감독…일부 현장서 안전난간도 설치 안 해

 
 
현대건설 계동 사옥 모습 [현대건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대건설 일부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현장 협력업체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감독은 지난달 7일에서 23일 사이 진행됐으며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현대건설 주요 현장은 36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67건에 대해 현장소장 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125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 중에선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같은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잔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59건이었고 손상된 거푸집 사용 같은 붕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례는 6건이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55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으나 올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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