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연동 납품단가 반영하는 모범계약서 나온다
인수위,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 위해 추진
실천 기업엔 인센티브, 미이행 업종엔 계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 제값 받는 환경 조성,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등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방안을 반영한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위는 이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납품단가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겐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 대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시장에 안착되도록 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품 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납품단가조정·수위탁불공정거래 전담 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률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상에 수월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협상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에만 협상 대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날 공개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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