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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간다…경로당·노인복지관 정상화

종사자·외부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 금지
COOV앱 등으로 회원 접종현황 확인해 시설 출입 관리

 
 
이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감소세 등을 고려해 25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올해 2월 14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노인복지관도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 운영했다.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에도 시설 종사자나 외부 강사 가운데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자 대면을 금지하며,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다. 각 시설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앱)·접종증명서·스티커 등으로 회원의 접종 이력을 확인해 출입을 관리한다.
 
3차 미접종자 회원은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3차 접종자라 할지라도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3차 접종자도 참여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식사는 3차 접종자만으로 인원을 구성해 칸막이나 띄어 앉기를 준수하면 가능하다.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한편 운영을 재개한 경로당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떡·도시락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경로당 운영중단을 유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간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운영중단 기간 중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식사대용품목으로 확대 지출하는 것을 한시적 허용해왔는데, 이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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