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치료·생활비 본인 부담” 코로나19 등급 2급으로
25일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2급
확진자 신고, 즉시→’24시간 내’로 변경
병원 입원 시 치료비도 단계적 축소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풍토병 수준인 2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방역·의료체계도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나가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사스·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탄저처럼 최고 수준의 1급에서, 결핵·수두·콜레라·홍역과 같은 수준의 2급으로 낮춘다. 치명률이 높은 긴급 테러 수준에서 필요 시 조치하는 공생 수준의 풍토병으로 1단계 낮춘 것이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은 결과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약화되면서 방역대응 수위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것이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자 음압격리 등의 조처가 뒤따른다.
하지만 2급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내’로, 격리 수준은 법적 격리 미부과, 병원 내 감염 전파 관리, 재택 자율관리 등의 수준으로 완화된다.
치료 지원도 정부 지원에서 환자 본인부담으로 바뀐다. 1급은 건강보험 수가나 정부예산액 보상 등을 활용해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2급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조정하거나 환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 시 받았던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생활 지원비도 축소된다. 1급일 때는 생활지원비 하루 2만원, 중소기업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수준의 유급휴가비를 제공한다.
반면 2급이 되면 정부가 확진자에게 법적인 강제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급에게 제공하던 지원은 중단하게 된다.
정부는 바뀐 방역체계를 의료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 동안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4주 뒤인 다음달 23일쯤엔 안착기로 돌입할 예정이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해제된다. 그에 맞춰 방역·의료체계도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단계를 현장에서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안착기 전환 시점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4주라고 못 박지 않겠다”며 “상황 파악 후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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