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건설사 입주 준비에 문화재청 준공 유보 대립
문화재청, 국무총리 행정협의조정위에 신청
조정위, 관할 인천 서구에 “의견 제출” 요청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자연경관을 해친 논란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을 준비하자 문화재청이 입주 유보로 맞서는 등 갈등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조만간 인천 서구에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릉 자연경관 침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서구를 상대로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받고 인천시 서구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원회는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건설사들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올해 6∼9월 사용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일부는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이엔씨는 이달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배포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인천 서구에 건설사들과 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구 측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 조정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400여 가구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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