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엔텍합에 줄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 반환
금융당국, 나머지 금액 반환 절차 논의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 손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달 말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서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냈다가 계약이 무산돼 이를 몰수당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말 최종 승소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맡은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이 돈을 모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 614억원가량을 엔텍합에 지급하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횡령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횡령금은 해외 송금되거나 본인이나 가족 명의 등으로 부동산 매입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외에도 경찰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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