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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재계에 미칠 영향과 관전 포인트는?] ②
광복절 특사 전망…일부선 “경제인 특혜” 반대 목소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외빈 초청만찬에서 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장기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그룹 최고 결정권자인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부터 줄곧 시장 경제 회복 등을 강조해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인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광복절 특사 시나리오  

1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포스코, SK, 현대자동차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취임식 만찬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초청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인 만큼,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 투자 독려 등을 위해 경제인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이란 논리다.  
 
재계는 “그룹 총수가 대규모 인수합병, 투자 등 중대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총수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현행법상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7월 말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임에도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미국, 중동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굵직한 경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최근 조 단위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밝히면서, 계약 성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동통신업체인 디시(DISH) 네트워크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는데,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말 방한한 찰리 에르겐 디시 네트워크 창업자(회장)와 북한산을 오르면서 계약을 마무리지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여전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반론에도 취업 제한 등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취업 제한으로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어 경영 보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매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받은 재판만 1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그룹의 수많은 경영 현안을 세심히 챙길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많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68.8%에 달했다.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23.5%)을 압도한 것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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