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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숙원사업 트램 건설에도 타당성 평가기준 마련키로

국토부, 타당성 평가지침 개정 행정예고
버스·도보·자전거와 연결성·수익성 진단

 
 
지난해 6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현대로템이 선보인 수소전기트램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트램(노면전동열차) 사업에도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수십년 전부터 트램 도입 사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보니 해당 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 후보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단골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현재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대구·울산·인천·성남·고양·수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과 지방의 상황을 반영해 타당성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 중인 트램의 홍보영상의 한 장면. [사진 대전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 사업에 적용해오던 타당성 평가 기준을 트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트램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엔 교통수요·편익산정·비용산정 등에 항목에 트램 부문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버스 운행비용 절감, 개발에 따른 분양수익, 세수 변화, 교통혼잡 관련 도로 공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할 계획이다. 버스·도보·자전거·지하철과의 환승 연결성, 노선을 운영에 필요한 기관과 비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같은 평가기준 변경 방안을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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