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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합동점검 나섰다

23일~ 6월 3일까지 둔촌주공조합 운영 실태 점검
서울시 "위법·위반 사항 엄격히 점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강동구청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합에 발송하고 사전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지며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및 정보 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 예정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강동구청의 요청으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법령 내에 들어오는 위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격히 점검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인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 측은 모두 소진된 7000억원의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의혹이 제기됐던 마감재 등 특정 업체 선정 배경, 자문위원 운영 논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외 대조1 재개발 조합과 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국토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3곳씩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다”며 “둔촌주공과 마찬가지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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