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류 제출해야 등록금 우선 감면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일정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종류로는 Ⅰ·Ⅱ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이 있으며,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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