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루나 관련 업체 현장점검”
금융위 “규제 실효성 위해 글로벌 공조 필요”
금감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두 코인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폭락한 UST도 알고리즘을 통해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UST의 가격 유지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발행됐으나 테라가격이 떨어지면서 동반 폭락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사태 초기부터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폼랩스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금감원에서 진행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해 업계·학계·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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