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8시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올해 3월 실시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164곳은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변경됐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를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했다.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전후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사전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장비,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한다. 환기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투표참관인을 비롯한 투표사무관계자 전원에게 KF94 마스크와 니트릴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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