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50년 초장기 모기지’…새 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30일 민생대책 발표한 윤석열 정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LTV 완화…기존 40년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로 완화된다. 이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던 상황에서 도입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놔준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40년 만기다. 40년 만기 모기지 역시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8월 중 50년 초장기 만기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리가 4.4%일때 5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40년 만기에서는 월 222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50년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06만원으로 약 16만원(7%) 감소한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가 150만원 등 연령별로 도식화돼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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