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년전으로 인하, 공시가도 낮추기로
윤석열 정부, 30일 민생안정대책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종부세도 인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부담을 낮추고 구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세 완화 분야에선 3분기에 보유세 제도를 개편해 보유세를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동원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올해 재산세 부담이 2년 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항목의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국회의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윤 정부의 새 정책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기엔 시간이 지체되고 목적대로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압박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단,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새집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옛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60~70%로 제한했던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대출제약조건을 좀더 풀어줬다.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크게 3개 목표 10개 세부실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수입원가 절감, 식료품비 인하 식재료비 경감) ▶생계비 부담 경감(교육비 절감, 교통·통신비 인하, 이자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중산·서민 주거 안정(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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